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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품질보증제도) 등으로 취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 한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서에 서면사인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효계약으로 간주되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고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환급: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 규정은 단체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보험 계약에 대한 이해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제3자(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무효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 자동차 보험도 무효 계약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이러한 상황은 보험회사,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존재하지 않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단순한 업무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
동의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액환불: 무효 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는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행동하세요: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즉시 무효화를 신청하세요.
- 특수한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보험 등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다른 조건에 유의하세요.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 환급
-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 환급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즉,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화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무효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무효화가 중요한 이유
- 무효 상태를 발견한 후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 무효 계약을 유효화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서명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무효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즉시 환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 무효계약 사유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3. 27. 발령, 2024. 4. 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제1호).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 제732조 본문).
그러나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단서).
그 외 무효 계약의 사유
생명보험 또는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불능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44조 전단).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4조 후단).
※ 보험계약은 본질상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일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4항).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3항).
※ 사기로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으로 인정되려면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8조).
-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결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고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 모든 보험 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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