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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월세액 자녀세액
    증여재산 월세액 자녀세액

     
    2023년 11월 30일 소득세, 법인세, 증여재산, 월세액, 자녀세액 등 총 15개 세법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에서 모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증여재산, 월세액, 자녀세액, 주택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세, 주택 등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조건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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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후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됨
       
      성인의 경우 10년 주기로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혜택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 증여 추가로 공제가능
       
      즉, 두 가지 혜택을 합하여 1억 5천만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의 경우 부, 모 각각 같은 원리로 계산되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 비과세 증여 공제혜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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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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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조건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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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증여 공제햬택 조건

      (증여자)직계존속
      (공제한도)1억원
      (증여일)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통합 공제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종합적인 조정 되었으며,
       
      하위 3개 구간에 대하여 변경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월세액
      월세액
      월세액월세액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현행)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개정)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신생아 부모를 위한 주택지원 정책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조건 방법 정리

      임신하셨나요? 자동차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5가지에 대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등 할인특가는 최대 42%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대상일경우 최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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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2024년 부터 주택구매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등 
      최저 1% 최대 3% 대로 주택구입 상품지원이 가능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해당
       

       

      혼인위약금 상향조정혼인위약금 상향조정
      혼인위약금 상향조정
      혼인위약금 상향조정혼인위약금 상향조정
      혼인위약금 상향조정

      혼인 위약금 개선

      혼인위약금 상향조정

      2024년 3월 부터 혼인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혼인위약금 상향
       
      부부 모두가 신청서를 같은날 제출하면 
      처음 신청한 대상을 기준으로 무효부분 결정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공제세엑(연간)
      1명:15만원
      2명:35만원
      3명: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혼인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 주택관련 당첨에서 제외
       

      주택취득세 감면

      주택취득세는 5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면제 지원
       

      주택취득세 감면주택취득세 감면
      주택취득세 감면
      주택취득세 감면주택취득세 감면
      주택취득세 감면

      그외 세법 변경 확인

      소득세법

      •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개정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를 현행 유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되었습니다.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합니다.{현행 24.1.1 -> 개정 26.1.1}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법인세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혜 연부연남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12.31}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울과세(10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 장병 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가 월 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적용}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였습니다.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
        (5년간 1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
        법인세 감면(3년간 10%, 이후 2년간 50%) 신설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만원)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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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 추가 상향
         * 탁 주: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만원 → (수정) 50만원 
         * 기타 발효주류: (현행) 20만원 → (정부안) 40만원 → (수정) 50만원 

       

      국세기본법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국세징수법

       

      •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
        에게도 공매보증 반환

       

      관세법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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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①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 ②세무사ㆍ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
        ㆍ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관세청 고시에 규정) 위임근거 마련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물품 공급업자 등

       

      •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정부안) 2천만원 이하 → (수정) 5천만원 이하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
         * (정부안)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수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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