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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개정세법 법인세

토말돼 2024. 2. 1. 16:3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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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

    (1) 상법 제461조의 2는 2011년 4월 상법 개정 당시(2012년 4월 15일 이후 시행)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설된 것입니다.

     

    감액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된 이익잉여금은 배당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세를, 개인주주의 경우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회사와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주주의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말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은 주식의 초과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양도차익, 자본감소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재평가 방법에 의한 재평가 적립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자본준비금(일부 예외 제외)이 2012. 4. 15. 이후 축소·분배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불포함에 해당하여 법인주주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자본적립금 감액배당금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제거하고,

    적격합병의 합병차익과 적격분할의 분할차익을 통한 자본적립금 감액배당금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합병차익과 적격분할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 적립금의 금액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적립금 감액배당금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법인주주의 경우 출자한 법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에는 주로 출자한 법인(투자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소득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서는 소득배당에 대한 소득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비율에 따라 소득배당에 대한 미포함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소득배당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소득불산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개정 세법은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①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평가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소득배당액

    ② 적격합병·분할차익에 있어서 합병차익과 분할차익을 통한 배당 당시의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지급한 소득배당액

    ③ 주주 등 내국법인이 자본금의 감소로 인하여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격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액 등 출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배당액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배당액

     

    3. 일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시행 및 가산세 규정

     

    간이납부명세서는 2019년 근로소득 간이납부명세서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납부세액의 0.25%를 납부(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0.25%를 가산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간이지급명세서가 도입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간이지급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가산세는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 일부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납부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24년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명세서 제출 시 간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불분명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서비스(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는 제외)를 일시적으로 제공·수신하기 위한 배려

    가.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료 등의 지급을 받는 업무

    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연기에 대한 해설·계몽 또는 심사를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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