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의 특징
- 본인의 차량(본인 차)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 상품
-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 보상
- 즉,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음
예를 들어
- 전봇대와 같은 물체에 혼자 박거나
- 동물과 부딪혀서 내 차가 손상됐을 경우
- 보상받을 수 없음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에 대한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
자차는 본인의 차종 모델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큼
- 같은 부품이 부서져도 비싼 차와 저렴한 차의 수리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
- 본인의 차가 비쌀수록 자차에 대한 금액이 더욱 부담되는 것
자차 가입은 필수일까
- 자차는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에 빠질 수 있음
- 자차의 경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외해도 무관
- 어느 상황에서 가입하고 어느 상황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 설명 참고
자차 가입해야 하는 이유
새 차를 뽑은 경우
- 차량가액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부담을 덜 수 있음
-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주행, 주차, 코너를 돌 때 등 단독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빠른 주행을 하는 경우
- 차량은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 나기가 쉬움
-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과실 비율이 높다면 차량 수리비가 부담될 가능성이 높음
자차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할증
자차로 비용을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때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자기부담금은 평균 손해액의 20% , 30%를 부담함.
- 예시로 15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3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
- 자기부담금에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한도로 정해짐
-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정도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긴다면 납입금액 오를 수 있음
- 보통 50/100/150/200만원이며, 손해액이 각 금액을 넘게 된다면 요금이 인상됨
- 위 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고 보험료까지 최대 3년 인상된 채로 유지되기 때문
자차 자기부담금 실제 적용 예시
- 차대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A가 70, B가 30인 경우
- A의 차량 수리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B는 A에게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보상
- 나머지 140만원은 A가 자차를 통해서 처리
- 결국 A는 자기부담금으로 140만원의 20%인 28만원 지불, 112만원을 보상받음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플레이 무료이용 카드추천 (0) | 2024.04.03 |
---|---|
자동차보험 비교 책임보험, 대인, 대물, 종합보험 차이점 (0) | 2024.04.03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과 보장내용 총정리 (0) | 2024.04.03 |
ISA 계좌 단점 장점 만드는 법 지금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0) | 2024.04.03 |
2024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이용범위 사용방법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