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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ISA 계좌의 단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할 증권 계좌를 만들면 ISA 계좌 옵션이 나옵니다.
ISA 계좌 개설을 서두르지 말고 ISA 계좌에 대해 설명하고 ISA 계좌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2025년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년 2천만 원씩 총 납입한도가 갱신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는 6천만~8천만 원으로 3~4년 차에 비과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과세에 대하여 1천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3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존 펀드계좌는 손익 구분 이익에만 과세(과세표준 1000만원)합니다.
그러나 ISA계좌는 계좌내 손익 통산후 순수익에 대하여 과세(1000만원-손실300만원 = 과세표준 700만원) 합니다.
즉, 과세표준 300만원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데,
1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존펀드에 비하여 약 1,045,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isa란?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하는 만큼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펀드, 예금 등 여기저기 자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각종 금융상품 운용 결과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해 순수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투자를 할때,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ISA 계좌가 있으면 저축, 주식, 펀드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손익이 포함된 순이익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ISA는 보편적 은행계좌라고도 불립니다.
- 2016년 처음 만들어 후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2021년 ISA가 생기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ISA중개형
- ISA 계좌는 재작년까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 21년 중개형이 추가되면서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국내 주식, ETF, 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중개형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A 신탁형 일임형
- 신탁형은 중개형과 달리 투자상품에 자세히 관여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 주식에 투자하거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신탁형을 통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임형은 말 그대로 증권사에 모든 투자를 일임형으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투자 방법 | 상품이나 투자처를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음 | 전문가에게 맡김 | |
수수료 | 없음 | 0.1% 선 | 0.3~0.8% 선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주식 ETF/ETN 펀드 ELS RP |
ETF/ETN 펀드 ELS RP 예금 |
펀드 |
ISA 중개형 계좌 만들기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SA 중계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새로운 출시와 함께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에 개입할 수 있고
-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최근 ISA 중개계좌 절세 혜택이 눈에 띄는 것은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SA 중개계좌를 이용해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리츠, ELS,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장점과 개선사항
- 기존 ISA 계좌의 큰 단점은 의무가입기간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 초과순소득에 대해서는 9.9%p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받을 때 수익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9.9%를 별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저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일반 통장과 같은 개념이라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절세효과
- 1천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3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 | 일반펀드 | ISA | 절세효과 |
손익통상 | 손익 구분 이익에만 과세 (과세표준 1000만원) |
계좌내 손익 통산후 순수익에 대하여 과세 (1000만원-손실300만원 = 과세표준 700만원) |
과세표준 300만원 하락 |
비과세 – 분리과세 | 1000만원 * 15.4 % 세액 = 1,540,000원 |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소득은 9.9%분리과세 1000만원-300만원-200만원 세액 – 495,000원 |
1,045,000원 절세효과 |
과세이연 | 수익발생시 원천징수 |
계좌 해지시 원천징수 | 수익금 재투자 효과 |
세액공제 상품 | 없음 | ISA만기자금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 추가 세액공제,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 |
- 세액공제상품은 ISA계좌 만기자금 연금 전환금의 10%한도내에서 세액이 공제되므로 노후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
가입조건
-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 만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 15~19세 미만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서민형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의 경우
-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농어민 해당
공통사항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
추가 필요서류 | [만15~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만 확인 필요 (별도 유지요건 없음)
종류 | 채권, 주식투자 가능 "중개형" |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
투자 방법 | 상품이나 투자처를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음 | 전문가에게 맡김 | |
수수료 | 없음 | 0.1% 선 | 0.3~0.8% 선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주식 ETF/ETN 펀드 ELS RP |
ETF/ETN 펀드 ELS RP 예금 |
펀드 |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 일반형 가능 | 불가 | 불가 |
2025년부터 금용소득종합과세 시행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 다만,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시기가 2년 정도 늦춰져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소득세는 국내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22%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ISA 계좌 의 단점
- 의무가입기간 3년
- 총 납입한도 1억원
- 국내주식만 (해외주식X)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장점이지만 사실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3년 동안 계좌를 폐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을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현금이 필요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 전에 받았던 세제혜택에 가산세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ISA의 해외 주식 거래는 어떻습니까?
- 국내 주식만 가능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 국내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해외 주식은 개별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주식 ETF는 투자할 수 없지만 해외 인덱스 ETF와 해외 주식형 펀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 이 글을 끝으로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25년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년 2천만 원씩 총 납입한도가 갱신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는 6천만~8천만 원으로 3~4년 차에 비과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민 끝에 내년에 오픈하면 4천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한도까지 채우지 않아도 되니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 미리 만들어서 한도를 늘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ISA계좌를 살펴보며 공부하다 보니, 안만들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계좌내에 돈을 채워넣을 필요도 없으니, 미리 개설하시는게 무조건 이득으로 보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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