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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저축계좌와 청년도약통장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청년도약통장 가입의 좋은 점, 연계가입 신청기간, 가입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청년도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금도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청년 도약 계좌의 일시 지급 방법
<예시>
① 계좌개설시 일시불 1260만원→
② 월 설정금액 70만원→
③일시불 전환 18개월간 고려(1,260=70)→
④ 추가 이자수익 가능!
* 가입자는 40, 50, 60, 70만원(계좌개설 후 중간 변경 제한) 중 선택 가능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일정
2월과 3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바로 청년도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관리되는 청약신청기간>
1월 25일(목) ~ 2월 16일(금)
■ 신청일자별 계좌개설기간
· 1월 25일(목)~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3월 15일(금) 신청합니다
· 2월 5일(월)~2월 16일(금) 신청자
- 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3월 4일(월) ~ 3월 15일(금)
■ 통합등록절차
① 청약신청(은행앱) → ②일시불 정보입력(알림톡 정보*) → ③일시불 조건 및 소득요건 확인** ④ 계좌개설
* 신청인에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 예상 및 일시납시 예상수익률을 알려드립니다
→ 알림톡 링크에 일시불 여부와 일시불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청년희망저축) 개인소득 연 3,600만원 미만
(청년도약통장)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희망적금 연계에 관한 질문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청소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려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복무기간 인정)
② 일시불로 결제하면 청년도약통장 만기가 단축되나요?
만기는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으로 동일합니다!
③ 청소년도약통장은 연계가입 일정이 끝나면 가입할 수 없나요?
그래도 매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일시불 신청은 3월부터 4월까지만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청년희망저축→청년도약통장 연계가입은 3월에도 계속됩니다
청소년도약통장 가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오픈카톡방 : open.kakao.com/o/gBE375Lf
- 상담전화 : ☎1397→바로 연결번호 3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 요약 정리
1. 청년도약통장은 월초에 신청 가능하며, 5년 납입 시 최대 6.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청년저축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오는 2월 출시되며 금리와 지급한도가 개선됐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정부도 새로운 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통장, 청년희망저축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이름부터 헷갈리는 세 가지 차이점을 한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2024년 1월 2일~12일(1월 신청 기준)
✔ ️청약조건
19-34세
가구중위소득 180%이하
급여총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수입총액 6,300만원 이하
✔ 금리 및 복리후생 ️
5년 만기 / 월 최대 70만원 / 최대 6.0% 지급
💡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 만기수령금액 4,894만원~5,000만원
✔23년 ️과 다른 점
2022년 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청년 희망금
✔ ️가입기간
신청종료(~22.02)
✔️청소년도약계좌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통장에 만기환급금(1,260만~1,575만원)을 일시 지급하면 각각 70만원씩 18개월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청년도약통장에 처음 가입해 5년간 7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기간
2월 출시 예정 (기존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자 자동전환 예정)
✔ ️청약조건
만 19~34세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금리 및 복리후생 ️
이자율 : 4.5%
대출금리 : 연 2.2%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최장 40년
단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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