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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맞벌이 몰아주기 절세 자료제공 인적공제
    연말정산 맞벌이 몰아주기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많이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가 산정되는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글 하나만 읽어보시면 해결됩니다. 먼저 맞벌이부부의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예상세액 자동계산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하니,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1. 공제신고서 작성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이동하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연금 주택 카드 교육 등 세액 공제항목 신청 작성방법

    복잡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항목, 신청방법, 작성방법 등 항상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복잡한 세액, 소득공제항목 작성하는 방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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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절세안내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공제요건 확인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방법 부양가족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기존에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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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 부터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배우자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조회할 배우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를 해당 란에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

    (△△△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 합니다’ 라는 문구나 나타납니다.
    - [동의하기](③)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며,

    배우자가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①)과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례별로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미리보기
    결정세액 미리보기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 는 세액이 증가 하는 경우, - 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을 입력 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③)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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