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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과 세액 얼마가 산정되는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 이글 하나면 해결됩니다. 먼저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하니,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① 또는 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화면으로 이동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
- Step.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가능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가능
2. Step.01 세액 계산하기
1) 근무처 선택
-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남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가능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
-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
- ④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
3) 소득공제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
※ 도움정보
ⅰ. 공제항목별 상세설명 : 선택한 항목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ⅱ.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
(노란색)을 한 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
ⅲ.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줌
4) 세액감면 공제
- ① ∼ ⑪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줌
* 초기화 : 사용(납입)금액을 모두 초기화 함
3.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①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실제 세부담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③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
④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 줌
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 줌
⑥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⑦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⑧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⑨ 기부금 : 기부금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필요서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
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http://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인적공제 첨부서류
공제항목 | 첨부서류 | 발급처 | 비고 | ||
인적공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본인 작성 |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학교 | ||||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요양기관 |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직장 |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 본인 보관 |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군·구청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읍·면·동주민센터 | 국세청 |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처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주택자금 첨부서류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공제항목 | 첨부서류 | 발급처 | 비고 | |
주택자금 |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회사 등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표 위에 첨부] |
본인 작성 |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주(貸主) |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양식 표 위에 첨부] | 금융회사 등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군·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회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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