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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동계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 얼마가 산정되는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 이글 하나면 해결됩니다. 먼저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하니,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세액 공제항목 신청 작성방법 보험 주택 연금 교육 등

    복잡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항목, 신청방법, 작성방법 등 항상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복잡한 세액, 소득공제항목 작성하는 방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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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① 또는 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화면으로 이동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
    - Step.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가능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가능

     

    2. Step.01 세액 계산하기

    1) 근무처 선택

    근무처 선택
    근무처 선택

     

    -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남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가능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
    -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
    - ④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

     

    3) 소득공제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 도움정보
    ⅰ. 공제항목별 상세설명 : 선택한 항목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ⅱ.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
    (노란색)을 한 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
    ⅲ.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줌

     

     

    4) 세액감면 공제

    세액감면 공제
    세액감면 공제

    - ① ∼ ⑪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줌
    * 초기화 : 사용(납입)금액을 모두 초기화 함

     

    3.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

     

    ①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실제 세부담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③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


    ④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 줌


    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 줌


    ⑥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⑦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⑧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⑨ 기부금 : 기부금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3개년추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필요서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
    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http://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인적공제 첨부서류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구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동주민센터 국세청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택자금 첨부서류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hwp
    0.06MB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pdf
    0.06MB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자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표 위에 첨부]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양식 표 위에 첨부]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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