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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 부모급여 =부모수당 | 0~11개월 - 월100만 12~23개월 -월50만 |
아동수당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수령가능 | 0~95개월 –월10만 | |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불가능) ※가정보육의 경우에만 지급 | 0~11개월 – 월 20만원 | |
12~23개월 – 월 15만원 | ||
24~35개월 – 월 10만원 | ||
36~86개월미만 – 월 10만원 |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조건
자녀의 나이 0개월~23개월까지 출산지원금
※ 육아수당(양육수당)과 중복수령 불가능
※ 가정보육 또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가능
신청조건 : 2022년 1월 이후 출생 만0세~만1세 아동
부모급여(부모수당) | ||
자녀나이 | 2023 | 2024 |
0~11개월 | 월70만 | 월100만 |
12~23개월 | 월35만 | 월50만 |
지급방식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25일이 공휴일 이면 전날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육아수당 양육수당
신청조건
※ 84개월 미만 자녀가 유치원 등에 가지 않는 경우
※ 가정양육하는 경우 수령가능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불가능) ※가정보육의 경우에만 지급 | ||
2023년 | 2024년 | |
0~11개월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24~35개월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36~86개월미만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 부모급여와 중복수령 불가능
※ 보육기관에 다니게 되면 육아수당이 보육료로 변경되며 육아수당 지급불가능
지급방식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아동수당
신청조건
※ 부모급여, 육아수당(양육수당)과 중복 수령가능
0~95개월의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만8세 생일 이전까지 95개월 지급
가정보육 또는 보육기관 이용하여도 지급가능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지급정지
지급방식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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