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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상향되었습니다.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노인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최대한 지원금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의

      • 자연재해를 포함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 생계, 주거, 의료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 ·구청 방문
      •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

      신청자격

      • 사전에 위기상황이 확인되는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방법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방법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신청방법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액

      • 1인 623,300원 ▶713,100원
      • 2인 1,036,800원 ▶ 1,178,400원
      • 3인 1,330,400원 ▶ 1,508,600원
      • 4인 1,620,200원 ▶ 1,833,500원
      • 5인 1,899,200원 ▶ 2,142,600원
      • 6인 2,168,300원 ▶ 2,437,800원

      지급방법

      • 월단위로 지급
      • 가족구성원 7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 1인 증가할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추가 지원금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장제비를 지급받은 대상은 장제비를 차감하여 지급됨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액202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액202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액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소득 기준과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위기사유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과 부상
      • 휴,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의 생활 곤란 등에 해당하는자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8,228,000원
      •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됨

       

       

      금융재산 기준안금융재산 기준안금융재산 기준안
      금융재산 기준안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558,000원
      4인 4,050,000원

      재산기준

      재산의 정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재산기준재산기준재산기준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가구 난방비

       

       
       

      • 사회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조건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하여
      • 동절기(10월~3월)동안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 2023년 2월22일 부터 계속

      지원금액

      • 월 11만원 ▶ 월15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가구 난방비긴급복지지원가구 난방비긴급복지지원가구 난방비
      긴급복지지원가구 난방비

      기초생활 관련 개정안 의견제시

      • 2023년 12월 18일 이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제출 가능

      의견제출하는 법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정과(6층)

      팩스

      • 044-202-3949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찬성과 반대 여부 및 의견제출
      • 성함
      •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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