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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체적 사고와 자동차 상해 사이의 선택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보장입니다.
신체적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징과 차이점은 보장금액과 보상범위에 따라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백만원 이상 보장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체적 사고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사고에 대한 보이 시작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금액이 보장되지만 상해나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때문에 큰 상해나 후유장해가 있더라도 등급에 따라 보장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자동차 상해를 선택할 때보다 금액이 저렴합니다.
자동차 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의 경우에도 자동차 상해를 보상합니다.
본인의 신체사고와의 차이점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으로 잘못을 하더라도 모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례비, 위자료,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등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신체사고를 선택했을 때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전액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예시
본인의 신체사고의 경우 저렴한 대신에 보장금액이 낮고,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비교적 유지비용이 비싸지만 보장금액이 높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보시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부부가 나눠 탄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내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다쳤습니다.
남편은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모두 5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부상9급입니다. 본인의 신체상해와 자동차상해 가입 당시의 보상금액은 사망 1억 원, 상해 3천만 원, 후유장해 1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는 500만 원이었는데,
해당 등급인 9등급은 200만 원까지만 보상되기 때문에 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에 가입했다면 500만원, 영업정지 손해 280만원, 위자료 2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8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가입했는데도 보상금 60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
내용 | 3개월간 치료비 | 500만원 | 9급 한도인 20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
200만원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 280만원 | |||
위자료 | 25만원 | |||
보상금 | 총 805만원 지급 | 총 200만원 지급 | ||
보상금액의 차이 | 605만원 |
오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징과 차이점 및 추천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지만 그만큼 미리 대비해야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출처 : URL(www.banksalad.com/articl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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