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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란?
교통사고는 다양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신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중 대인배상은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의무보험(1인)이나 종합보험(2인)만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본인등록을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해당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본인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 종합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인접수방법
1. 상대 운전자에게 요청
말 그대로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식입니다.
몸이 안 좋으니 사람으로 등록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더라도 연락처가 있으면 나중에 문자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장파견직원요청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팀장을 부르면 보통 밖으로 나옵니다.
사고 직후에 기본적인 사고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조사 후에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냐고 물어볼 것이고, 불편하면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개인 신청이 없으면 재산 담당자만 배정됩니다.
이때 제 보험사든 상대방 보험사든 몸이 안 좋아서 개인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상대방 운전자를 안내하고 피보험자가 신청합니다
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인신청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대인신청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인신청 요청이 접수된다고 해서 담당자나 현장 출동자에게 대인신청 접수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대인신청은 피보험자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대인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 접수 관련 정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인신청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개인정보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아픈 부분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문의하면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진단서는 먼저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을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사실이란 경찰서에서 사고가 완료되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되면 교통사고 사실은 EX) 1명이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 내용이 밝혀집니다.
그런 다음 보험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사실과 진단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재산 관리자가 해당 지역의 각 보험사를 안내하거나 해당 지역 담당자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험사의 정보 매뉴얼에 따라 직접 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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