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나 한번쯤은 가벼운 사고라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만기 과태료는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과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여 자세히 요약해 보십시오!

     

    자동차보험 비교 책임보험, 대인, 대물, 종합보험 차이점

    매년 자동차보험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렴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해봐도 자동차보험

    rabbithorsepig.yongsim.com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2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양 보증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상대방의 자동차에 대한 보증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보상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보장은 자기신체사고/차량상해 또는 본인의 자동차 파손 등 종합보험에 속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한 때로부터 양도 또는 취소될 때까지 매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미보험 및 만기형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도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경우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서는 보험자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자에게 만기를 2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

    두 번째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한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만기시 과태료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와 갱신되지 않고 운행되지 않은 자동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 기준에 따르면

    10일 미만 가입을 하지 않으면 대인배상금 1만 원과 대물배상금 5천 원을 합해 1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일을 초과하면 대인배상금 I는 하루에 4,000원,

    대물배상금은 하루에 2,000원이 추가됩니다.

    한도는 각각 60만 원과 30만 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단 하루만 유효기간을 놓치면 15,000원(한국I 1만원+대체품 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보험 주행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과 교통사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것 외에도 실수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차를 구입할 때입니다.

    새 차가 출고되고 이름이 바뀐 날에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중고차를 양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의 등록 또는 명의를 이전할 때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등록증상의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차량을 폐차한 경우입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비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은 책임보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폐차한 후에는 차량을 폐차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책임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폐차장에 차량의 폐차를 요청한 후에는 유효기간 전에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벌금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추가 질문들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책임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수리중인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공휴일에 책임보험이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상황인가요?

     

    도난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어떤가요?

     

     

    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자동차보험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