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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차보험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렴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해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되는 용어나 구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의 비교를 위해 보험이란 무엇이며, 그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용어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동차보험이란?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과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의무보험)과
가입 여부 및 보장금액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 - 의무책임보험은 보장내용 중 대인배상Ⅰ과 2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임
-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Ⅱ, 대인물건/차량상해,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임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책임 보험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대하여 대인배상금과 대물배상금으로 2천만 원 이상을 가입해야 함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함
- 10일 미만으로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금 1만원과 대물배상금 5천원을 합쳐 1만5천원을 지급해야함
- 10일을 초과하면 대인배상금 I는 하루에 4천 원, 대물배상금은 하루에 2천 원이 추가됨
- 한도는 각각 60만 원과 3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벌금
구분 | 10일이내 | 10일초과 | 최고한도 |
대인배상I | 1만원 | 1일당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1일당 2천원 | 30만원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지급되는 보험에는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이 포함됩니다.
- 사망보험금은 사망자 1인당 실손해액을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
- 상해보험금은 상해 1등급~14등급의 각 등급(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
- 사후장애보험금 사후장애 1등급~14등급의 각(최저 1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
대물보상
- 재산보상은 타인의 차량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
- 사고 1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자비,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등의 손해를 보상
- 재산보상은 2천만 원까지 책임보험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대물확대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3/5/7천만원이나 1/2/3/5/10억원 중 하나 선택해서 보장금액을 늘릴 수 있음
- 요즘 고급차가 많아서 너무 낮게 설정하면 필요한 만큼 보장이 안 될 수 있어 5억이나 10억을 많이 선택
종합 보험
지금부터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등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개 중과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손해를 보상할 수 있음
- 대인배상Ⅱ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지만 보통 무한대로 설정해서 상대방에게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음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려면 대인배상 Ⅰ 에 가입해야 함
- 사망보험금은 장의비, 위자료, 소득상실에 대해 보상
- 상해보험금은 적극적인 손해(구난·수색비, 치료관련비), 위자료, 비근로비에 대해 보상
- 사후 장해보험금은 위자료, 소득상실, 재가비에 대해 보상
자신의 신체적 사고/차량 상해
자가 의료 사고/자동차 상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료가 비교적 낮은 대신 보험금과 보상범위가 작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과실상계 없이 보상받으며,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많은 보상범위를 제공합니다.
▼ 아래 글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비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상해
무보험 자동차 또는 뺑소니 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 또는 보행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무보험 자동차가 개인용 이동기기(킥보드 등)인 경우에는 개인 보상 I 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개인용 이동기기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보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가의료사고/차량상해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이라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자기차량)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할증의 하나인 보험료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 자기차량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꼭 알아야 할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 개념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피보험자) | 내 자동차 | 상대방 차 | 상대방 | |
보장내역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대물배상 | 대인배상 I, II |
자동차보험 용어설명
12대 중과실 사고
오늘은 자동차보험 비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과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류와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세요! ▼
차를 운전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할 기회가 없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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