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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돈이 쓰이기 시작했다.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하여 신생아 보유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1호는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2호는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구분되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본후 자격조건에 대하여 하단에서 살펴보시면된다.

     

    신청방법

    지원서 작성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등록권 증명서
    • 거주자 세대 방문자
    • 취업 증명서
    • 소득 증명서

     

    신생아 특례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신청

    기존 대출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클릭->상담정보 입력하기-> 전화상담->서류발송->심사및승인->은행방문후대출금수령

     

     

     

    기금e든든홈페이지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조건

    주택구입자금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대환 가능

    • 기존 1주택자에 한하여 대환 가능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만 사용가능
    •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대환가능

     

    전세자금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하여 대환가능

    •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가능
    • 한도 3억원 까지 가능
    •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구입비와 전세자금으로 약 27원의 특별대출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 각각에 대하여 대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 우대금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대출기간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2년 이내 출산한 사람은  현재 금리가 연 1.6~3.3%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상품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는 소득별 구간에 따라 최소 1.6%, 최대 3.3%로 다르며,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기존 대출 상품을 보유하여도 대환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 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1~4%가 낮으므로, 

    최대한도 매매 5억, 전세 3억인 것을 고려하면 많게는 월에 수십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자격

    1.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이며 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적용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②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연 1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③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읍·면 100m제곱 이하)

     

     

    2. 대출한도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대출만기

    • 10년·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3.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금리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금리 : 2.7~3.3%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에서 가산되어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4.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이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가능

    • 1,2,3 중복 적용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5. 추가출산혜택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가능

    • 금리의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향은 총 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삼둥이 포함)1.2~2.9%

     

    6.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대환 가능

    • 기존 1주택자에 한하여 대환 가능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만 사용가능
    •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대환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대출에 적합한 소득, 재산, 주택가격,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환조건 등 

    대부분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다.

     

    현재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이내 출산한 사람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금리가 연 1.1~3.0%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상품이 없다. 

     

    대출이자는 소득별 구간에 따라 최소 1.1%, 최대 3.3%로 다르며,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된다.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기존 대출 상품을 보유하여도 대환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대환에 대한 내용이다.

     

    전세계약 3개월이내로 대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란다..

     

    대출이자는 시중 금리보다 1~4%가 낮으므로,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계신분 중 금리가 높으신 분들은

    최대한도 매매 5억, 전세 3억인 것을 고려하면 많게는 월에 수십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1.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무주택 세대주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이며 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적용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②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연 1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③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읍·면 100m제곱 이하)

     

    2. 대출한도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대출만기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대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3.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금리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금리 :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에서 가산되어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4.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 이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가능

    • 1,2,3 중복 적용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5. 추가출산혜택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가능

    • 금리의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향은 총 12년

        예)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삼둥이 포함)1.0~2.6%

     

    6.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하여 대환가능

    •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가능
    • 한도 3억원 까지 가능
    •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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