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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항목, 신청방법, 작성방법 등 항상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복잡한 세액, 소득공제항목 작성하는 방법 모두 사진예시와 함께 작성하였으니, 필요한 부분은 목차를 클릭하고 읽어보시면 해결될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복잡한 소득 세액 에 관련된 항목을 신청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 공제항목별 연금, 주택, 교육비 등을 비롯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하여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 경우 국세청자료 하단 차감금액란에 차감금액을 ‘–‘ 부호 없이 양수로 입력합니다.
* 예) 현금영수증 50만원 차감시 (-)차감금액 해당 란에 50,00 입력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각의 원래의 사용금액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 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에 자동 반영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 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의료비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간소화에서 선택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자료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시려면 부양가족별로 기타자료금액에 입력합니다.
▢ 교육비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기부금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에 자동 반영됩니다.
▢ 세액감면
○ 중소기업취업자감면과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은 회사가 입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①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03으로 이동하여 지출금액을 수정합니다.
②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③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서류 첨부하기
①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기타서류 첨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파일찾기‘를 클릭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하여 추가업로드하거나 삭제합니다.
- 파일명은 [(납세자성명)-파일이름]의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업로드한 파일은 각각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사용해 압축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업로드한 파일을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공제신고서 제출 전 ‘삭제’버튼을 클릭해 파일내역에서 삭제합니다.
- 자료첨부는 10건까지 가능하며 1건당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첨부한 파일은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시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기 팝업이 뜹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 가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회수 및 이력보기는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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