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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우리에게 익숙하며,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다소 생소하며, 선택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24년 1월 사망사고 사례, 접촉사고 관련 등)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하여 한달 3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비교적 매우 저렴하지만,
그 보장내용은 2억원까지 보상해주니 가성비가 좋은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개념과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험종류와 개념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다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한눈에 간단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가입의무 | 의무가입(필수) | 의무없음(선택) |
보장대상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지정한 대상 | 운전자 개인 |
보장기간 | 1년(매년 갱신 필요) | 1년,20년,20년 납 80세 만기 등 선택(최대 100세까지 보장) |
보장내용 | 필수) 대물배상1, 대인배상 선택)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손해 등 |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 강화, 형사적 책임, 변호사 선임 비용, 생계 비용 등 |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운전한다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위하여 설계된 보험으로 가입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료를 실제로 비교견적하면, 많으면 3만원, 적게는 3천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에 관련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형사적, 행정적, 벌금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 그외의 모든 금전적 손해는 운전자 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이 필수가 아니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면 필수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험종류와 개념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종류 | 의무 여부 | 보장 내용 |
대인배상 | 필수 |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보상 |
대물배상 |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선택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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