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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중에서 운수업 등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 다음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개인 자가용승용차 또는 자가용화물차로 가입할 시, 차량소유자가 법인인 자가용자동차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9인승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어떤 업무용 차량이 제재를 받는지, 세금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자동차의 비용공제 등 한도정리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업무용 차량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세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무용 차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운송 등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판매업의 시승차, 자동차 대여업의 승용차, 운전학원업의 교육용 자동차,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정의는 각 법률마다 다르지만,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8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승용차(10인승 이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을 피하기 위해 9인승 승용차를 구입하여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캠핑카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 대상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 리스 채무에 대한 이자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강제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매년 기록해야 하며, 기록하지 않은 감가상각은 다음 해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등록세 포함 4천만 원(=5년 * 800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방법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의 비율만큼만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100%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복층 항공기 소유자도 전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승용차 한 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사업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비용이 전액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50%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차량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세금 처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 차량의 처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년 사용 후 매각하면 큰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한 해에는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처분 후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그 다음 해부터 매년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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