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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 오늘은 각 용도에 따른 특징과 개념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왜 비교견적을 해야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한 번의 비교견적으로 약 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 1년에 7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절약하면 이는 컴퓨터, TV, 냉장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무조건 절약한다고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에 대비하여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일 것입니다.
- 따라서 오늘 자동차보험에 대한 담보, 특약, 할인받는 방법 가입하는 꿀팁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련된 용어와 종류에 대하여 한번에 정리해드렸으니, 꼭 읽어보시고 1년 동안 보험료 아끼셔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대상
▼ 개인용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 업무용자동차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
▼ 영업용자동차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렌트카) ▼
▼ 이륜자동차: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장대상(담보종목)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신체 및 타인의 신체, 차량, 물건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므로 상해, 재물 등 여러 성격이 합쳐져 있는 종합상품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로 구분
개인용자동차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
- 의무보험 :대인배상Ⅰ(책임), 대물배상
-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 의무, 임의에 대한 모든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별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구분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 1억 5,000만원(최저 2,000만원) |
부상 |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 3,000만원, 최저(14급) 50만원 |
후유장애 | 장해급별에 따라 최고(1급) 1억 5,000만원, 최저(14급) 1,000만원 |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
▼ 대인배상 1과 2의 차이점 및 모든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가입금액(1사고당 기준)은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으로 구분
팁 '16.4.1부터 최저 2천만원이상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해야함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
▼ 자기신체사고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가입금액(피보험자 1인당)은 1억원/2억원(사망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팁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
▼ 자동차상해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로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상해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되 하한/상한선을 각각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의 4가지로 구분되고, 지급금에서 공제
▼ 자기차량손해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의 차종구분은 법정 승차정원 및 배기량, 차량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법정 승차정원 | 배기량/차량구조 | 적용차종 | 사례 |
6인이하 | 1,000cc 이하 | 소형A | 마티즈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소형B | 아반떼1.5 |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중형 | SM5 | |
2,000cc 초과 | 대형 | 에쿠스 | |
7인이상10인이하 | 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1종 | 그레이스 |
비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 2종 | 쏘렌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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