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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 모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4년 7월부터 대상이 확대됩니다.
새로 개정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개정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단축 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부터는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또한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급여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법에서는 주당 최초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현행 | 2024년 개정 | |
자녀 연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3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2년 | 부모 1인당 최대 3년 |
급여 |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신청서)
신청대상
피보험 단위 기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가능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최종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공할 때는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되, 당월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익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출생 증명서(필요 시)
- 사용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자가 신청기한(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 이후로 신청했다면
- 사용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고용주와 고용센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두 당사자로, 고용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센터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자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 근무 시간 단축 요청을 고용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예,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주가 14일 이상 대체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분할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근로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A. 시작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하기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과급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성과급을 책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직원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휴직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1년을 초과하여 단축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축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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