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정부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2024년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하여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제도 내용의 하단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정리해드렸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시행되던 3+3 육아휴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됨
- 6+6이란 육아휴직 이후 첫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지원금액이 부, 모 각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지급조건
- 6+6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이상) 근로자를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 부부 한명 중 일반근로자이거나, 한명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일 경우 일반근로자에게만 지원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 생후 18개월 이내의 기준은 두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두 번째 육아휴직의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이 초과되어도 6+6육아휴직제 적용가능
지급상한액
부(최대금액) | 모 (최대금액) | 합계 (최대금액) | |
1개월 | 200만 | 200만 | 400만 |
2개월 | 250만 | 250만 | 500만 |
3개월 | 300만 | 300만 | 600만 |
4개월 | 350만 | 350만 | 700만 |
5개월 | 400만 | 400만 | 800만 |
6개월 | 450만 | 450만 | 900만 |
- 6+6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액은 6개월 동안 월 최대200만원에서 450만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
- 부모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1,950만원 지급가능
-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 후 4개월 부터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씩 지급
-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1년동안 통상임금 80%를 지급, 월 최대150만원 월 최소 70만원
개정법률적용대상
- 부모 중 한명이라도 개정법령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 사용하는 경우 가능
- 2023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년도 지원을 제외하고 적용가능
3+3육아휴직과 비교
3+3부모육아휴직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 |
지원조건 | 생후12개월 이내 자녀 | 생후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 동시 또는 순차적 | 동시 또는 순차적 |
지원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지원금액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300만원)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원) |
FAQ
질문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이후 육아휴직자만 적용되는지?
답변: 아니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4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연령 18개월 이내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적용받을 수 있음
질문: 6+6부모육아휴직제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는지?
답변 : 아니요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모두 적용가능하며,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기간이 겹칠 필요가 없음
다만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함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급여신청 (1) | 2024.06.21 |
---|---|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지원금 신청서 (0) | 2024.06.21 |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 하는 방법 (0) | 2024.06.20 |
보험사별 실비보험 등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청구 바로가기 (0) | 2024.06.20 |
실비보험 실손보험 차이 비교 가입 방법 바로가기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