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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6육아휴직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2024 6+6육아휴직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2024년 정부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2024년 확대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하여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제도 내용의 하단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정리해드렸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시행되던 3+3 육아휴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됨
    • 6+6이란 육아휴직 이후 첫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지원금액이 부, 모 각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지급조건

    • 6+6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이상) 근로자를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 부부 한명 중 일반근로자이거나, 한명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일 경우 일반근로자에게만 지원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 생후 18개월 이내의 기준은 두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두 번째 육아휴직의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이 초과되어도 6+6육아휴직제 적용가능

     

    지급상한액

      부(최대금액) 모 (최대금액) 합계 (최대금액)
    1개월 200만 200만 400만
    2개월 250만 250만 500만
    3개월 300만 300만 600만
    4개월 350만 350만 700만
    5개월 400만 400만 800만
    6개월 450만 450만 900만
    • 6+6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액은 6개월 동안 월 최대200만원에서 450만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
    • 부모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1,950만원 지급가능
    •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 후 4개월 부터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씩 지급
    •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1년동안 통상임금 80%를 지급, 월 최대150만원 월 최소 70만원

    개정법률적용대상

    • 부모 중 한명이라도 개정법령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 사용하는 경우 가능
    • 2023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년도 지원을 제외하고 적용가능

    3+3육아휴직과 비교

      3+3부모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조건 생후12개월 이내 자녀 생후18개월 이내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적 동시 또는 순차적
    지원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지원금액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300만원)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원)

     

    FAQ

    질문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이후 육아휴직자만 적용되는지?

    답변: 아니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4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연령 18개월 이내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적용받을 수 있음

     

    질문: 6+6부모육아휴직제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는지?

    답변 : 아니요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모두 적용가능하며,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기간이 겹칠 필요가 없음

    다만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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