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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24년부터 더 확대된 지원내용으로 달라지는점 알고 계셨나요?
아래 글에서 2024년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제도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2024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기간 변경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임산부 단축근무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변경되는 날에 맞추어 확대되는 기간으로 사용하셔야합니다.
12주 이내 | 12주 초과 32주 미만 | 32주 이후 |
법으로 보장됨 | 사업주의 재량 | 법으로 보장됨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근무 개시 에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해야됩니다.
의사 진단서와 임신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 문의사항
Q: 정해진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방법이 있을까요?
A: 정해진 사용방법은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축되는 2시간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능가능
EX) 출근시간 1시간 늦추기, 퇴근시간 1시간 당기기, 또는 퇴근시간 2시간 당기기 등
Q: 임산부 단축근무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A: 아니요 삭감되지않습니다.
Q: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5시간으로 단축가능한가요?
A : 아니요 1시간 단축된 6시간으로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대 6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6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근무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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