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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24년부터 더 확대된 지원내용으로 달라지는점 알고 계셨나요?

    아래 글에서 2024년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제도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2024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기간 변경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임산부 단축근무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변경되는 날에 맞추어 확대되는 기간으로 사용하셔야합니다.

    12주 이내  12주 초과 32주 미만 32주 이후
    법으로 보장됨 사업주의 재량 법으로 보장됨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근무 개시 에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해야됩니다.

    의사 진단서와 임신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60a4f2c294089c695b12e1a_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docx
    0.07MB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 문의사항

    Q: 정해진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방법이 있을까요?

    A: 정해진 사용방법은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축되는 2시간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능가능

    EX) 출근시간 1시간 늦추기, 퇴근시간 1시간 당기기, 또는 퇴근시간 2시간 당기기  등

     

    Q: 임산부 단축근무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A: 아니요 삭감되지않습니다. 

     

    Q: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5시간으로 단축가능한가요?

    A : 아니요 1시간 단축된 6시간으로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대 6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6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근무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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