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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자격요건 세액공제 자격요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니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간 주요 내용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진행 절차

    1. 회 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 근로자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
    3.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4. 회 사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
    5. 회 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

    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3.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2.12.1.부터 ’23.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 
    ① 근로자 확인 
     
    신청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여부를 별도 확인 
    ② 민감정보 배제 제공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부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민감정보로 지정한 정보는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한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
    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운영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예정)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8:00∼20:00)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편리한&nbsp;연말정산」&nbsp;서비스&nbsp;주요&nbsp;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 제공


    ● (3개년 신고내역 제공 및 절세주머니)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 2018년 부터 근로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 데이터도 함께 제공

     

    ●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 및 세제혜택 등을 개별 안내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월세액·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가지 항목

     

    연말정산시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예:기부금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맞춤형 도움말 제공) 연말정산 도움말 코너를 신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선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22.10.27. 제공(1 ~ 9월 사용금액)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절세Tip, 유의Tip, 3년간 세액 추이 등(11월부터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 계산의 편의 제공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모의계산 기능 제공
    2030 청년 맞춤형 안내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개별 안내 실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서비스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자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용 가능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USB, 파일 다운로드 > 회사 프로그램 업로드
    공무원, 대기업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소득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 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2.12.31. 이전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2002.1.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2.12.31. 이전
    2002.1.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o      
    추가공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2.12.31. 이전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
    공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 료 비 × ×  
    교 육 비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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