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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4년 전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월과 상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자세한 정책과 전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신생아 특례 자금, 증여 재산 공제, 자녀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등이며, 관련된 내용은 포스팅 하단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내용은 조건에 부합하면
부부합산 최대 3억까지 증여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구입자금 신청조건
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이며 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적용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②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③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읍·면 100m제곱 이하)
전세자금 신청조건
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무주택 세대주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이며 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적용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②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③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제곱 이하(읍·면 100m제곱 이하)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개정목적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현행에서 8세 이상 자녀 1명,2명,3명 이상인 경우 각각 15만원, 15만원, 30만원 세액공제
개정에서 손자녀가 추가 적용대상
개정에서 8세 이상 자녀 1명,2명,3명 이상인 경우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 세액공제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2024년 이후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됨
성인의 경우 10년 주기로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혜택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 증여 추가로 공제가능
즉, 두 가지 혜택을 합하여 1억 5천만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의 경우 부, 모 각각 같은 원리로 계산되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 비과세 증여 공제혜택가능
혼인증여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원 증여공제 가능
※ 기본 공제액 5,000만 + 1억 = 1억 5,000만원 까지 공제가능
※ 같은 원리로 부부 합산 3억원까지 공제 가능
출산증여공제
자녀 출생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원 추가 공제가능
※혼인 증여공제와 같이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능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향상
소득기준
(현행)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개정)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울과세(10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과세 특례 연부 연납 기간 5년 -> 15년으로 연장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 개정목적 >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현행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
개정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12억원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수익을 고려하여 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 개정목적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현행에서 8세 이상 자녀 1명,2명,3명 이상인 경우 각각 15만원, 15만원, 30만원 세액공제
개정에서 손자녀가 추가 적용대상
개정에서 8세 이상 자녀 1명,2명,3명 이상인 경우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 세액공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 적용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1과 2중 합산한 금액을 공제
1은 보유기간 공제율로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40%)
2는 거주기간 공제율로 주택 거주 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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