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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이 실행되었습니다.
- 경영애로자금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합니다.
- 집중관리기업으로 획일적 신청조건 및 금리 설정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대출금리, 자격조건, 대출기간, 거치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2,3번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영애로자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기준 금리
3.43%
이자율
3.43%
1. 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전염병 등의 피해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확인
전년도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
다음과 같은 경영난으로 인한 사유 및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 예: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지구 및 자치구와 인접한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의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정합니다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확인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을 생략함
- 고용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산업위기지역
* 고용위기 : 거제('23.12.29~'24.6.30)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에 소재한 소상공인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입주한 소상공인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액 기준) 국세청 매출액 신고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면세사업소득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감소액 기준) 최근 적용일 기준 전년도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10% 감소 확정
- 단, 매출신고기간 미이행으로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반기→분기→월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운용
2. 지원내용
경영관리에 필요한 생산비 및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기준 3.89%/
대출기간
5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애로자금 신청하기 ▼
필요 서류
공통서류
-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 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1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
(해당할 경우)금리우대 서류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필수서류(매출감소 확인용)
-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4.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요일 09시부터 알림 시간까지
5. 문의 정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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