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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자금확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5일 오전9시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자율 4.29%로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투자 추천서를 받은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당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8년이며, 유예기간은 1~3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이후 매월 분할 상환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1.15 09:00 ~ 예산소진시 마감
기준 금리
3.89%
가산금리
0.4%
이자율
4.29%
1. 적용대상
기업인 매칭대출 담당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받은 소상공인
2. 신청요건
신청자격이 있는 개인기업·법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자등록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을 영위하는 것
정책자금 이외의 산업은 아닐 것이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자금사용
(운전자금)
원자재 및 부자재 구입비용 등 경영관리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시설(기계, 장비 등)의 도입 및 사업부지의 건설 및 확보에 필요한 자금* (매입, 경쟁 또는 공매)
* 토지매입만 지원할 수 없음
4. 대출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당 최대 5억원
⊕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에 따른 추천금액 초과 불가
※ 대출한도 운용방법
1인당 최대한도: 동일기업 직접대출 지원 잔액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연도에 관계없이 5억원입니다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대출 신청
대리대출 지원 잔액에 관계없이 별도 운영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8년 (체류기간 3년 이내 연 단위로 선택 가능)
선택가능한 유예기간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상환방법)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5.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 09:00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기금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
구분 | 자금용도 | 신청·접수 방법 | 약정 방법 |
개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시설자금 | 대면약정 | ||
법인기업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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