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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이후로 소상공인 대리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자격과 대출금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래에서 각 정책자금 대리대출별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지원해보세요
순서는 소공인특화자금, 일반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청년고용 연계자금 순입니다!
그외 정책지원금은 포스팅 하단을 확인해보세요!
정책 자금별 대출금리
고정금리를 제외한 펀드 기준금리는 3.89%에서 0.46%로 3.43% 떨어졌습니다.
2024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필요하시면 미리 신청해주세요!
자금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소공인 특화자금 | 3.43% | +0.6% P | 연 4.03% |
일반자금 | 3.43% | +0.6% P | 연 4.03% |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 피해) |
고정금리 | 연 2.00% | |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3.43% | +0.0% P | 연 4.03%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3.43% | +0.0% P | 연 3.43% |
그럼 이제 자금별 특성과 신청 자격 및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공인 특화자금
- 소공인특화기금은 제조업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C'로 시작하는 제조업만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필요
- 또한 자금 사용에는 생산 비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 기계 설비 도입에 필요한 설비 자금 등이 포함
-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기간이 다름
지원내용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대출금리
3.43% + 0.6%p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구금 2년 포함), 8년(시설자금)(구금 3년 포함)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 일반자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소상공인(사업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과 생계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금리
3.43% + 0.6%p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난 피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자연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자연·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서비스를 통한 직접대출
4.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나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가 생겨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영업난으로 인한 사유 요건과 매출 감소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감염병 확산으로 영업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지구 및 자치구와 인접한 읍·면·동 소재 소상공인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원내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생산 비용과 운전 자금을 지원
대출금리
3.43%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5.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또는 인증서) 또는
장애인사업자증을 소지한 장애인 소상공인(또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 사업자(2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사업자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공동대표 2인 모두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 검증'이 있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용보고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생산 비용과 운전 자금을 지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7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6. 청년고용 연계자금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39세 미만)
- 신청일 현재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39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청년근로자(39세 미만) 1인 이상 고용·유지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11에 따른 만 39세 미만인 자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의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를 정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적용하여 정한다
지원내용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3.43%(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체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금리우대
유형별로 0.1%p~0.3%p의 금리 선호도를 적용할 수도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단, 동일 유형 내 중복은 불가하며 착한 임대인 및 고정금리 상품(장애인기업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난자금, 상환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 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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