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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024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024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신용관리교육이수,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최대 3천만원의 대출한도를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상품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와 금리 인하를 제공하니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2.26 09:00 ~ 예산소진시 마감

     

    기준 금리

    3.89%

     

    가산금리

    1.6%

     

    이자율

    5.49%

     

    지원대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지식학습센터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이수 전 (http://edu.sbiz.or.kr )

    (영업일수 90일 이상)

    개인사업자등록증상 회사설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상 회사설립일 기준

    (저신용)

    NCB의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충족

    (수익기업)

    개인납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및 영리법인 본부

    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신관리교육 이수지침

    1. 소상공인지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s://edu.sbiz.or.kr )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용 관리의 새로운 지평 보기
    3. 학점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배우고 이수(공부시간의 80%이상 수강시 이수)

     

     

     

     

     

     

    지원내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생산 비용과 안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

    개인 또는 법인당 최대 3천만원

    📌 1회 지원, 최소 대출금액 1000만원

     

    대출기간

    5(2년 거치 후 3reimburse)

     

    대출 이자율

    5.49%(20241분기) = 3.89%(기본금리) + 1.6%p(addition금리)

     

    상환방법

    거치기간 이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방법

    공사는 자금 및 대출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직접 결정한다.

     

    우대 금리

    정책선호도, 정책배려도, 사회안전망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0.1%p의 금리로 최대 0.3%p의 금리를 지원한다.

     

    우대이율 적용대상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금리 인하 제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준다.

     

    (6(744~665))저신용에서 중신용으로 회복된 소상공인(745명 이상)

    (7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4226()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절차

    1. 대출제한 사유 확인
    2. 현장점검(필요한 경우)
    3. 영업실적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현지 시찰

    현장실사는 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 비대면 문서의 인증 여부 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약정

    협약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한 협약 진행상황 안내

    • 전자계약은 (개인사업자) 계약제도를 통하여 체결한다
    • 대표이사(법인사업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협약 체결

     

    첨부파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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