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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접수 처리를 상대방측에서 거부할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직접청구하는 직접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때문입니다.
아래글 확인하셔서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정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위 상황과 같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계약자 등이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절차
1. 진단서 발급
: 피해자가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경찰 신고
: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처리 결과가 나오면 교통사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수령
: 보험사와 통화하면 담당자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서류 접수 후 작성하여 진단서와 교통사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상대방 차량에 대한 유선 안내
: 우선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상대방 차량에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내용증명 보내기
: 유선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드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직접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국과수에 의해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로 충격을 받아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 자비로 영수증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상이나 자손으로 등록하여 먼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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