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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는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만, 처음이라 신고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동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된 걸까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접수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왔는데, 정식으로 신고 된걸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관이 현장에 신고하지 않고 지나쳐 현장에 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조치만 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경찰관이 관내 교통사고 조사과에 연결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사고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에게 확인을 하거나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하는 방법
사고 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파출소에 가끔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파출소에 가면 안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조사과는 별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경상남도이고 집이 서울인 경우 서울에서 신고해야 하고,
집 근처 교통사고 조사센터에 가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사고진술서 작성
먼저 교통사고 조사관과 상의해서 위에 기재된 진술서를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
사고 장소
사고시간
나의 차량번호 / 상대방 차량번호
양측 보험사 접수번호
양측 보험대리점 연락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최종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경찰서 처리결과
교통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관들의 업무량에 따라 2주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할 뿐 과실 비율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결과를 내면 과실은 보험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1. 가해자 피해자 미결정
교통사고가 나면 쌍방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접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뺑소니 사고
인사 사고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국내 12대 중대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블랙박스는 용량에 따라 매우 빠르게 지워지기 때문에 증거 없이는 가해자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중과실 사고 12건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보험사 대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 방법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재산, 경찰신고, 과실, 승객수, 형사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제일 힘들지만, 가족들도 정말 고생합니다.
의료 데이터부터 보험 전문성까지 개인이 보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피해가 있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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