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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하다보면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가입이 의무화인지에 대하여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이용자, 즉 차량소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는 것인지,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이용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과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책임보험이 대리운전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 할증되는 기준과 금액,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이 책임지는지, 대리운전을 하는사람이 책임지는지,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지
□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은 강제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리운전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다.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이용자(차량소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는 안되는지
□ 현재 약관에서 의하면, 대리운전이용자가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업자 및 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회사는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이용자(車主)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 대인배상(대인Ⅰ,대인Ⅱ), 대물배상(자배법上 의무보험 한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의)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동 보험에서 보장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이 개발되어 있는지
□ 회사는 대리운전업을 위하여 대리운전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의 특성상 대리운전자가 바뀌는 경우에 운전자를 통보하여야함에도 통보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리운전이용자를 위한 보험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부 회사에서 대리운전이용자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을 자주 애용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동 특약을 가입하여 대리운전자의 사고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상품이다.
대리운전업자 등이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 대리운전업자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즉 2억원의 사고시 1억5천만원은 이용자의 보험에서 1억5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은 대리운전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구조이다.
책임보험을 대리운전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차기년도에 할증되는 것이 아닌가.
□ 종전에는 할증이 되었으나, 2011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리운전업자가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할인할증 평가대상사고에서 제외시켰음
대리운전자의 사고시 대리운전이용자인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는 물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이용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 만약 대리운전자 및 운전업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차량소유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당연히 진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업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현재까지 본인이 유선상 또는 구두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리운전이용자가 대리운전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해두는 것도 대안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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