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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돼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는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니까 할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무사고였고 대물 한도 내에서 한 번만 보장했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2년 동안 해외 파견을 가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이 기준 때문에 납입액이 올라갑니다
- 갱신 시 요금은 계약자의 과거 사고 유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는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내용과 사고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요금을 가산한다.
- 할증료 중 '사고 내용(규모)'의 경우 1점당 1등급이 추가되어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등급 상향 시 약 7% 인상된다.
- 대인사고는 가장 부상당한 피해자의 상해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건수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부상자 수에 따라 건당 1~4등급이 올라가고, 특히 사망사고나 1급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 물적 사고는 대물배상과 개인 차량 파손 사고를 말하며, 계약자가 가입 시 50·100·150·200만원 중 선택한 금액을 초과하면 1등급이 상향된다.
- 금액에 미달하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면 0.5점에 가산되지 않지만, 1년간 사고 누적으로 물적 사고가 0.5점이 2건 발생하면 1등급이 1점으로 상향된다.
- 다음으로 개인 사고나 자동차 부상에 대한 담보로 취급하면 부상자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등급이 상향된다.
- 한편, 할증액 중 "사고건수"의 경우에는 사고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 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할인 또는 인상하고 있다.
▼할증 금액 요율과 할증표 등 할증에 대한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전 3년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무사고자에 대하여 인상하고 무사고자에 대하여 약 3%~11% 할인하고 있다.
- 반면,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상 또는 3건 이상인 경우 약 7%~60%까지 인상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증료가 부과된다.
-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최대 20%, 신호·속도위반은 최대 1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최대 10%가 부과된다.
- 사례의 경우 인적·물적사고가 없고,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자차보장금액이 그 이하이기 때문에 '사고내역'에 따른 할증이 없다.
▼물적사고 기준과 할증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할증수준을 적용한다.
- 전년도에는 3년간 무사고 등급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3년간 1등급, 1년간 1등급을 적용해 인상했다.
- 참고로 소액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금액을 처리·지급하고 차량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동차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다만 계약 갱신 후 적용되는 납입금액 수준은 기존 사고를 반영해 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고 처리 후 환급처리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 전 환급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과실 억울할 때, 할증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과실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하세요 ▲
- 자동차의 양방향 과실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가해자의 보상금액과 같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고위험 차이를 반영해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증을 완화한다.
-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과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납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사고가 여러 건인 경우 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한다.
- 다만, 무사고자와의 구별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할인유예). 무사고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금액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면책 요건을 살펴보십시오
- 자동차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적보상Ⅰ', '대체보상(2천만원)' 등 의무보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가입 의무 면제 사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해외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의사가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가입 의무 면제 신청 시 정지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입이 제한적이라면 '공동인수' 제도가 있다
- 회사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Ⅱ인, 재산 2천만 원 이상)에 대해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이때 개별 회사의 가입이 제한되는 고위험 운전자도 여러 회사가 사고위험을 분담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종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공동인수를 통해 에 가입할 경우 납입요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 공동종목으로 가입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종목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박을 위해 좌석을 변경하셨다면...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사고위험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 후 통지의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차량구조의 변경이나 위험물 적재 등을 들 수 있다.
- 예를 들어 최근 차박 트렌드로 카시트가 침대형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자가 차량 개조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후 계약자에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이때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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