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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자동차보험의 담보라는 것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이 되며,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용자동차의 담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6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점과 보장내용이며,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 각 상황별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점
담보구분
의무보험
대인배상1, 대물배상
임의보험
대인배상2,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
대인배상1
- 자동차사고로 다른이를 죽게 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담보
보상한도
- 사망:1억5천만원(최저2천만원)
- 부상: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3천만원, 최저(14급) 50만원
- 후유장애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1억5천만원, 최저(14급)1천만원
대인배상2
-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
- 가입금액(피해자1인당기준)은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으로 구분됨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점과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의 금액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망 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이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장례비 500만 원
- 위자료 65세 준만(8,000만 원), 65세 이상(5,000만 원)
- 상실수익액
- (월평균 실소득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개월 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호프만 계수: 법정 이율에 따라 월 5/12%,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단리로 계산합니다.
단,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공제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보험은 적극적 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용),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 등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위자료: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 수입 손실: 일실 수입 감소액 × 휴업 일수 × (100분의 85)
- 간병비: 장해등급별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1급 ~ 5급)
-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 : 입원비 입원 중 1식당 4,030원(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통원: 1일당 8,000원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장해보험금은 상해보험금에 위자료 및 일실수입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해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일실수입: 월평균 실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급여일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보험급여일로부터 취업한도일까지의 개월 수)
- 재가 간병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에 대하여 1일 1인에 대한 일용노임에 따라 지급.
응급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긴급한 치료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즉시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병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즉 피해자의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병원으로 전원(전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진료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 피해자가 병실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입원할 경우 입원비는 일반병실(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차액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또는 의사가 치료를 위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상급병실 입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 유형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보험금은 피해자에 따라 달라지나요?
-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정년, 과실 비율, 장애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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