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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내는 돈이고보험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계약자

    •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납부한 금액]에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자동차 양도나 마일리지 환급 등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 따라서 계약자는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와 차량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장을 공제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명 피보험자(가입자)

    •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납입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기명피보험자(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의 소유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는 자동차 계약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변경에 대한 QNA

    Q) 제 차를 친구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면 친구는 본인을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 계약에 가입한 후 명의 이전을 등록해야 합니다.

     

    Q) 제 자동차는 저와 아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과 제가 함께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자동차 명의를 100% 아들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계약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귀하가 자동차 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명의를 아들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자동차 계약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변경피보험자 변경피보험자 변경
    피보험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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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변경

    피보험자(운전 가능자)

    •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존재를 말합니다.
    • 친족,승낙,사용,운전,기명피보험자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계약상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요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물론 무보험자동차상해 등 일부 계약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선 범위까지 피보험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언제든지 운전 가능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당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가입경력지정자

    • 자동차증권 가입 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새로 신설된 개념입니다.
    •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4가지 요소 중 가입경력요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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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료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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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료 결정요인

    <자동차 보험료 결정요인>

    • 등급요율: 신용등급처럼 개인(주민번호)과 법인(차량번호)에 부여하는 등급별 요율입니다.
    • 가입 경력 요율: 가입경력에 대한 요율
    • 법규 위반 요율: 주민번호에 기재된 벌금 및 벌점 정보
    • 사고 평가 요율: 3년 동안의 사고 건수 평가 비율

    이 중 현재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향후 될 경우 경력요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 가능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입경력지정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깜빡 잊고 가입경력지정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3년 동안 [운전가능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직전 회사에 알려주면 경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입경력요율은 3년 이상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상으로는 신규부터 7년 이상까지 차이가 있지만, 3년 이상부터는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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