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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
□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와 차간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사항들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형사 조사가 진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의 책임
ㅡ 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ㅡ 운전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사상의 책임
ㅡ 자동차운전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ㅡ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ㅡ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상의 책임
ㅡ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운전면허의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가 ?
□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ㅡ 그러나 형법에 의하면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ㅡ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ㅡ 다만, 사망․중상해 사고와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12대 중대법규위반 이란 ?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회전,후진위반
□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상 초과)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사고 등 포함)
□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가0.05%/BAL이상)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인도돌진
□ 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 스쿨존내 안전운전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12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합의는 언제 필요한가 ?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사고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하고,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金錢)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형사합의금이라고 말한다.
□ 통상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ㅡ 예시
: 사망․중상해사고, 11대 중대법규위반사고,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등
형사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 및 법원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다.
□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피해자의 부상정도, 가해자의 신분, 가해자의 합의금 부담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원만한 합의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통상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통상적인 기준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즉 가해자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관할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 공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 공탁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라. 모든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가 ?
□ 11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인 경우, 그리고 사고후 도주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으로 형사입건되며 피해자가 중상(통상 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통상 11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인명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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