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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본인이 월10만원 적금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까지 추가로 적금 금액을 추가해주며, 중위소득 50%초과인 경우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결국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금할경우 3년 후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440만원에 추가로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 720만원과 적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3년동안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즉 360만원~1080만원을 추가로 벌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은 지원금액 매월 10만원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연령
- 신청 당시 만19~34세(신청 월의 전월에 19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7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의 근로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근로소득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하거나 과거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자(가구)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예정
지원내용
- 월 10만원 이상 저축(차상위 이하) + 3년간 근로활동 계속 + 교육 이수 + 기금 사용 계획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월 10만원 이상 지급자에 한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월 10만원 이상 저축(차상위 이상) + 3년간 근로활동 계속 + 교육 이수 + 기금 사용 계획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월 10만원)
※ 월 10만원 이상 지급자에 한해 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활용)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 장려금 : 근로소득공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 :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한해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 지원금 : 가입자가 생계·의료 수급자가 아닌 경우 해지 시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월 최대 15만원)
* 내일성장장려금 및 내일성장수익금은 자활근로단체에 참여하는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의 경우 익영업일)~당원 22일( 휴일의 경우 익영업일)
적립중지
- 사업참여기간(3년) 동안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또는 육아휴직 가입자에 대하여 적립중지 2년동안 신청가능
분할해지
- 만기 전에 본인 적금을 1회 중도 인출 가능
- 적금 가입기간 중 본인 적립금액 범위내에서 출금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가능
- 1회 납입분 10만원 이상 제외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하여 목적에 합당하게 용도별로 사용예정 금액을 기록하는 문서
-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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