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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시행되는 만19세~34세(군복무인정 36세)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청약입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청약 당첨이 될 경우 연2%, 분양가 80%, 최대 40년 상환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비교하여 가입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월 납입 금액 등 지원혜택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연 5천만원, 무주택 세대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가입가능, 월납입금액 100만원, 금리 4.5% 등 조건이 좋아졌으니, 기존에 소득기준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년청약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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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가입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완화된 가입요건
1. 연소득( 3600→5000만원)
2. 가입조건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
3. 금리(최대 4.3→4.5%)
4. 월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
를 적용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면서 청약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청약에서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자 본인의 상황만 판단
부모님 등의 소유 주택에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하여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해당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다른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청약혜택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청년주택드림론'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 결혼 0.1%p, 첫째 출산 0.5%p, 추가 출산 0.2%p(단, 금리 인하 1.5%)
그외 주거안정 혜택
- 청년 보증부, 주거안정 월세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
- 전월세 계약종료 후 일시 상환을 8년내 분납으로 완화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그 외 주거안정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가입방법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2024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다면 2024년 2월 신규 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전환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전환
- 일반청약통장은 은행에 방문, 또는 어플을 통하여 전환 신청
- 납입 횟수, 납입금액 유효
- 청년주택드림 금리(4.5%)는 전환 후 납입된 금액부터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출시일
- 청년주택드림 출시는 2024년 2월중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자동전환
- 일반청약통장 또는 신규청약통장신청자는 출시일 이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
청년주택드림청약취급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취급은행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인필요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차이점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2024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가입 요건 소득기준, 주택기준 등 완화되었으며, 연 이율 증가, 월납입한도 증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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