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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으로 상향지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3년도에 비하여 총 44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시 최대 95개월까지 월 10만원 지원해주는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중복수령 가능여부 | 자녀 나이 | 지원금액 |
부모급여 (2024) |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수령 불가능 |
0~11개월 | 월 100만 |
12~23개월 | 월 50만 | ||
가정양육수당 (2023) |
부모급여와 중복수령 불가능 (가정양육의 경우에 지급) |
0~11개월 | 월 20만 |
12~23개월 | 월 15만 | ||
24~35개월 | 월 10만 | ||
36~86개월 미만(취학전) | 월 10만 | ||
아동수당 (2023)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수령가능 |
0~95개월 | 월 10만 |
- 가정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 기간인 만1세까지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3년 기준으로 보육료바우처(월 51만4천원)+현금(18만원)으로 총 69만 4천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정하여,
자녀의 취학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계 |
부모급여 | 월70만원 (24년 월100만원) |
월35만원 (24년 월 50만원) |
- | - | 1,260만원 (24년 1,700만원) |
아동수당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10만원 | - | 630만원 |
월 지원금액 | 80만원 (24년 110만원) |
45만원 (24년 6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총 2,850만원 (24년 3,290만원) |
목차
부모급여
신청조건
- 2022.01.01. 이후 출생 만0~1세 아동
- 2022.01.01. 이후 출생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
※만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급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내용
가정양육(2024년 개정)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보육기관(어린이집 등)(2023년 기준)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하는 만1세까지 부모급여가 아닌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령가능
23년 지원정책 기준 보육료바우처(월 51만4천원)+현금(18만원) 합 69만 4천원 매월 지급 - 가정양육수당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신청조건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녀에게 지원
※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 아동의 보육상황에 따라 변경신청이 요구됨
(어린이집, 가정양육, 유치원)
신청기준
- 소득수준 상관없음
- 초등학교 입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 최대 86개월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
종류 | 개월 | 지급액 |
양육수당 | 0~11개월 | 200,000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 200,000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0~11개월 | 200,000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사무소 방문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 신청은 자녀의 부모만 신청 가능
※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방문신청 이용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신청자격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 지원제외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하는 가정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정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신청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5세 이하 자녀
- 조손가정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
- ※미혼 한부모가정 여부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 사실혼 관계 경우 한부모가정이 된 후에도 미혼모부자 가정에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 ※지원대상 제외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정(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자녀는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월 35만원 아동양육비가 이미 지급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하는 경우
지원대상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 만 18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정
-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5만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가능
아동수당
신청조건
- 만0세~만8세 미만(95개월)
-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
-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출국일 포함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 중단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부모 본인신청시
- 부모 신분증
-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금액 정리
-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조건 가정
총 수령가능한 지원금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음 - 소득인정액 기준 60% 이하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은 자녀 만 5세까지 최대 월 25만원 추가 지원금 수령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자녀 만 18세까지 최대 월 40만원 추가지원금 수령가능
- 지원조건 아래 포스팅 내용 참조
지원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계 |
부모급여 | 월70만원 (24년 월100만원) |
월35만원 (24년 월 50만원) |
- | - | 1,260만원 (24년 1,700만원) |
아동수당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10만원 | - | 630만원 |
월 지원금액 | 80만원 (24년 110만원) |
45만원 (24년 6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총 2,850만원 (24년 3,290만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다음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 65세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 7~9월 전기요금 차감
- 10~이듬해4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공
에너지바우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카드신청 및 제도 문의처
롯데국민행복카드 | KB국민행복카드 | 삼성국민행복카드 |
신한국민행복카드 | IBK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콜센터 |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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