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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동차보험을 누구의 명의로 가입해야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법규나 약관을 찾아보아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입자)와 차량 소유주가 같아야 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가입자와 차량소유주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 계약자가 될 수 있는지,
자동차등록증상의 명의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 및 공동명의, 지입차량인 경우 차량 계약자와 소유주는 누구로 설정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개념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가 ?
□ 누구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기명피보험자*가입자 선정)에 대하여 보험감독법규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 그러나 회사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기명피보험자)에 관하여 계약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실질적 소유자를 선정하므로, 통상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가입자로 선정하고 있다.
□ 다만, 자동차의 양도양수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가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는 양도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선정이 가능한가 ?
□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상의 명의자와 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
□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시 보상여부가 다툼이 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등록증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회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도있는가 ?
□ 그렇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소유자와 가입자를 달리 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의하면 계약당시에 계약자 또는 가입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 및 공동명의, 지입차량인 경우의 계약자는 누구로 선정하여야 하는가 ?
□ 장애인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장애인 및 다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로든 가입이 가능하나 사고 후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공동 명의자 상호간에 계약자를 달리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 다만,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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