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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에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할 행동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발생시 피해자 구호 방법, 피해자 구호 이후 해야할 행동들을 순서대로 요약,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경찰서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기간 여부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가. 자동차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은 ?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한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ㅡ 사고발생 후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발생후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 차대차(車對車)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조치만 하고 차량을 제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고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사고발생 | ⇒ | 피해자 구호조치 | ⇒ | 경찰서 신고 | ⇒ | 보험회사통보 |
-사고현장보호 -교통소통 원활조치 -당사자 확인서기재 |
-물적사고는 신고의무 면제 |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발급 (경찰서 제출) |
나.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
피해자 구호 이후 해야할 행동요령
- 핸드폰 등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둔다
- 경찰서에 알리거나,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등을 알아야 한다
-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둔다
- 자세한 사고경위를 적어둔다
- 보험회사나 대리점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준다
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통상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다.
□ 다만, 가·피해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 경찰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운전 둥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가능한가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상처리가능
□ 물론이다. 보험처리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고사실의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사고사실이 확인되고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물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담보에 의하면, 보험처리를 원하는 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통보)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다만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
□ 사고사실은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 사고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ㅡ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ㅡ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 가 · 피해자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자동차사고시 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은 ?
□ 교통사고 발생시 양 당사자가 회사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및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 정비공장, 관할 경찰서 등
사.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가 ?
□ 피해자가 직접 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즉,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거나, 가·피해차량 여부에 대한 다툼 등으로 가해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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