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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사고할증율과 무사고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때, 사고자에 대하여는 할증된 보험료를 책정하고,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어야 영업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하여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아래에 할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보험회사가 할증률과 할인율을 다르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할증율과 할인율의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법규위반자는 할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네 번째,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 할인율은 몇년간 유효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이득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조회 1초만에 하는 방법
- 보험개발원은 1983년 설립된 국내 유일한 보험전문 서비스기관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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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 요인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면, 바로 자신의 자동차할증금액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할증률과 무사고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 ?
□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사고자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부과하고, 무사고자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부과하고 있다.
□ 이는 사고자와 무사고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동시에 사고자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07. 1월 이전까지는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을 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사고자가 할증률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그러나, 이는 회사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자유화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07. 1월부터 무사고할인율 및 사고할증률을 회사가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사고할증률과 무사고할인율은 어느 정도인가 ?
□ 할인할증률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처음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는 11등급을 적용받으며 그 적용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보험료의 80% 수준이다
□ 무사고 연수마다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10%P씩 할인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각 등급마다 매우 상이하다.
□ 다만, 사고자에게는 최고 100% 할증되며, 무사고자에게는 최고 64%(2012년 기준)까지 할인된다. (2017년까지 29등급체계로 확대되고, 할인율도 70%까지 확대됨)
무사고할인율 및 할증률(예시)
(단위 :%)
등급(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적용률 | 200 | 170 | 150 | 135 | 123 | 115 | 108 | 100 | 95 | 90 |
등급(예)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적용률 | 83 | 74 | 69 | 65 | 61 | 58 | 54 | 51 | 48 | 45 |
등급(예) | 21 | 22 | 23 | 24Z | 24P | |||||
적용률 | 42 | 40 | 38 | 36 | 36 |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도 할증이 되는지 ?
□ 회사에 신고된 교통사고가 없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의 법규위반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할 증 또는 할인유예가 되는 반면, 법규위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만큼 사고위험도가 높은 반면, 법규위반경력이 없는 가입자는 사고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 기명피보험자와 계약자 등 자동차보험의 용어에 대한 개념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에 따른 경력요율 적용(예시)
구분 | 적용률 | 교통법규 위반내용 |
할증대상 | 20% | - 무면허운전금지 -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
10% | - 주취운전금지 1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4회이상 위반 |
|
5%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2-3회 위반 | |
기본적용 | 0% | - 벌점있는 위반내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1회, 통행구분, 차로통행구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
할인대상 | △α% | - 할증대상 및 기본적용 대상자 이외 |
법규위반 할증으로 회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
□ 법규위반자에 할증된 총액은 법규준수자에게 그만큼 할인되어 전체 보험료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은 몇 년간 유효한가 ?
□ 한번의 사고로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 할증률이 3년간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보험 미가입시 무사고 할인율도 3년간 존속한다.
ㅡ 즉 할인을 받던 가입자가 자기차량을 폐차하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안에 가입하면 종전의 할인율을 승계받을 수 있다
▼ 할증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반면 할증될 수 있으므로 사고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규모와 사고자의 할인·할증률에 따라서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보험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 대처할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특히 가입시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물적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시 3년간 할인없이 부담하게되는 보험료와 보험미처리시 부담하게 되는 할인료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ㅡ 현재 할증률 체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시 선택한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물적사고(대물사고, 자기차량파손사고)에 대하여는 0.5점 사고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할인·할증 없이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
▼ 할증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물적할증 기준금액이하의 물적사고시 할인할증률 적용방법(예시)-12등급의 경우
구 분 | 사고이전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물적할증 기준금액이하 사고처리 |
74% | 74% | 74% | 74% | 69% |
무사고자 | 74% | 69% | 65% | 61% | 58% |
다만, 현재 할인율이 최고할인률인 30%인 경우 물적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물적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할인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에서의 무사고 할인 경력은인정하는가 ?
□ 외국에서의 무사고 및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은 승계되지 않는다.
ㅡ 다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률은 물론 가입경력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가입경력기간의 산정시 외국에서 가입한 경력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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