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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보증 보험으로 알려진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니 꼭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안전 전세 앱"과 같은 정부 정책은 임차인에게 가격,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집주인이 악성인지, 안전한지를 판단하여 잠재적인 임대 사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기 임대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 보증보험 정의와 가입조건등에 대한 내용 이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대표적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증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 물론 모든 세입자가 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 HUG·SGI서울보증기금 상품은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 없이 시가 5억원, 보증금 4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상품(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원(보증금가의 80% 이하, 보증금율 연 0.122%)입니다. - 참고로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보증보험 가입해도 사기당할까?"
- 최근 전세 사기범들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높은 전세가에 계약을 체결하고 잠적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사기범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2022년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5,443건으로 처음으로 1조 원(1조 1,172.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① 첫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②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③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안심 전세 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앱입니다.
- 이것으로 수도권 빌라 가격, 50세대 이하 소형 아파트 가격, 전세가격, 보증금 반환보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 집에 입주해도 안전한지도 알려줍니다.
- 예를 들어 앱에 주소를 넣으면 '시세 3억원, 인근 지역 70%, 경매 낙찰가 60%'라는 정보가 나오고,
'3억원으로 계약하면 1억2000만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집주인들은 안심전세 앱(버전 1.0)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해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악의적인 집주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안심전세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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