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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전세를 얻었다가 소중한 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기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제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데요.
각 제도들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장 단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개념과 내용의 이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정의와 의미
- 전세권 설정은 서류상에 '내가 그 주택을 임차하는 자'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및 요구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양도의 확인·고지일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수수료 비용이 높습니다
임차권 설정 비용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비, 법정변호사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기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0,000원~15,000원
- 법무사 수임료 : 평균 200,000~300,000원
신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주·입주 신고 전 전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신청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일'과 달리 신청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는?
-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짜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입주 통보에 필요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증거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차 설정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변경할 수는 없고,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보험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권 설정과 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 이때를 놓치면 가입이 안 됩니다.
- 근저당 등 집 상태에 따라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의 기관에서 신청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총 3개 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한도, 주택유형, 보험료 등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예치금 : 한도(아파트) 없음, 10억원 이하(기타)
- 주택유형 : 단독, 다가구,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채널 : 홈페이지, 지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예치금 : 7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유형 : 단독, 다가구,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채널: HUG, 모바일앱, 지점위탁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예치금 : 7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유형 : 단독, 다가구,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청채널: 위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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