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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과정 기준 절차 기간 과실비율 정보포털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과정 기준 절차 기간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은 접촉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도로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운전자들을 우리는 흔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일년간 10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억울하게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에 대하여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로 인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절차와 주의점에 대하여 꼭 확인하시고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분임위원회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실판단 진행과정

    1. 양 차량보험사 과실 협의

    •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현장 출동자가 기본적인 사고조사를 한다.
    •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양 담당자가 과실 상담을 한다. 여기서 결론이 나면 과실 상담은 끝이 난다

    2.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 2차 과실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과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3. 과실 소송

    • 과실 분쟁 재판 위원회에서 과실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과실 소송으로 판결되어 종결된다.
    •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담당자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과실을 정하는 기준?

    •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은 재산 담당자가 담당한다.
    • 이륜차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과실을 결정하는 회사가 있다.
    • 보행자의 경우에는 통상 담당자가 과실을 결정한다. 과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사고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 여기서 양 측의 과실 협상을 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 분쟁 심의(분과위원회)를 진행한다.

    과실 분쟁 심의 절차

    • 과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있으면 자기 부담금으로 우선 처리한다.
    • 담당자는 자기 치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임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 또한 고객은 분임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과 보장내용 총정리

    차량을 구매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체적 사고와 자동차 상해 사이의 선택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보장입니다. 신체적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특징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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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자협의(1단계)

    • 대표협의의 경우 사고 담당자 외에 분임심의위원회 대표 간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대표협의가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2. 소심 (2단계)

    • 최종 심의는 회사 대표가 아닌 과실분쟁심의위원회가 직접 한다.
      심의위원회는 어느 회사의 직원도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청구차량 또는 청구차량)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3. 재심의(3단계)

    • 재의 여부도 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며,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최종 단계로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측이 추가로 청구하게 된다.
    • 결과가 나오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가 마무리된다.
    •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자차 수리비와 대여금을 과실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자차대금을 선처리하면 자차대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 주의사항★

    항소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과실분쟁심의기간

    • 과실분쟁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심의위원회에서 매달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지 않은 달이 조금 더 빠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2~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이는 심의위원회에 제소한 날부터이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3개월 정도가 아니다.
    • 사고 재산의 책임자는 과실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자에게 이를 종용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과실분쟁심의 접수

    • 심의일, 결과발표일, 이의제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의 담당자가 심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 물론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지만, 한 달에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때문에 100건 전체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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