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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갑자기 다른 차를 운전할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발생시 보상 처리가 불가능한 차량이면
그것은 당신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혼동하는 부분은 “다른 차량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다른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의 차이입니다.
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이 둘 차이에 대하여 꼭 인지하셔야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계약은 보상대상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발생한
대인 또는 대물 사고로 인한 법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 중 사고는 제외)
이러한 특별약관의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보상가능범위
- 대인배상Ⅱ
- 대물보상
- 자신의 신체적 사고
- 자동차 상해
(중요사항)!!
본인이 운전한 다른 차량이 고장났다는 것에 대해
이 특약은 보상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차의 개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100% 특약에서 보상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종의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차량은 다른 차가 아닙니다
타차 특약의 보상 범위
타차 운전담보 특약 약관의 보상대상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특약
”다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 3의 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약관입니다.
보상범위에 대한 내용 정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 대인, 대물, 자손, 자상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별약관
:자차(사고가 발생한 다른자동차)
보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가입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요. 모든 것을 잘 확인하고 안 되면 바로 면책해야합니다.
적은 돈을 아끼려고 하다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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