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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입하실 때 대인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담보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단 한 건의 사고의 경우 본인의 신체 손상으로 인한 합의금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상에 대한 계산은 실제 손실, 비용과 공제액 등을 고려하고, 보상한도 내에서 의료비 및 장애 보상 보장등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한 개념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자신의 신체적 사고의 개념
자기신체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는 담보이다.
신변담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상해상품의 성격상 담보에 해당한다.
2. 자기신체사고 보상의 요건
자신의 신체적 사고(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본인이 차량을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가 뭐지?
당사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하여야 한다
나. 자기신체사고 가입자 대상
다.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사고란 무엇인가
가. 가입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나. 본인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서 당사자가 차량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1) 비행물체 또는 낙하물체와의 충돌
(2) 불이나 폭발
(3) 차량의 추락
★★ 탑승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개인 사고는 반드시 차량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
5.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가. 고의로 본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되지 않는다.
나. 사람이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 보상대상 차량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경연 또는 경연을 위한 연습 등에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의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라. 전쟁, 혁명, 반란, 사건,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마. 지진, 분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바. 핵연료물질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 차량을 유상 또는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손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상대상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단, 임차인이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본인과 동승자가 실질적인 출·퇴근 목적(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를 말한다)으로 자택과 직장을 오가는 경우
6.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액 산정
자기신체사고 보상기준
지급보상금 = 실손해 + 비용 - 공제 가능
가. 지급보상금
대인배상금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
나. 손금산입액
본인 1.2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및 제3자가 보상한 금액
--> ★★ 1회 사고의 경우 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인사고의 규정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상금 가입금액, 상해의 경우 실제 치료비, 후유장해의 경우 장애등급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나면 증권사가 자손담보를 받으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해의 경우 한도 내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6. 자신의 신체 사고에 대한 합의금
자기의 신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신체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한다. 한 번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내 자신의 신체 사고에 대한 담보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다만 내가 받는 의료비도 내 자신의 신체 사고에 대한 보상, 즉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된다.
물론 과실사고의 경우 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있다. 물론 단일사고라 하더라도 장애평가를 받은 후 해당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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